제목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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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북구문화예술 | 등록일 | 2025-01-07 | 조회수 | 899 |
「지방자치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형 제29조로부터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치법규를 공포합니다.
1. 개정이유 가. 시설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을 명확히 정비하고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나.「울산광역시 북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료?수강료 납부기한 현실화(안 제12조제2항) - (현행) 사용료?수강료?이용료 허가와 동시에 납부 - (개정) 사용료 : 관장이 정한 기한 내 납부 수강료 : 신청과 동시에 납부 이용료 : 삭제 나. 부대시설 사용료 기준 등 정비(안 별표2) - 다음회가 없는 야간시간 대관(1시간 초과시) 기준 마련 : 야간 사용료 전액 가산 - 일부 시설 사용기준 조정 : 1회 → 1회 공연 - 빔 프로젝트 신규 구입에 따른 사용료 인상 : 1회 20,000원 → 1회 공연 200,000원 - 다목적실?전시실 냉난방비 신설 및 사용기준 조정 : 1시간 → 1회 - 공연연습 부대시설 사용 감면 기준 조정 : 조명시설 → 음향?조명 시설 다. 수강료 감면 대상 확대(안 제13조제3항) -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 수강료 30퍼센트 감면 라.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춰 띄어쓰기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