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9-01-06
영양 플러스 사업 대상자 신청 접수 안내 북구 보건소에서는 2009년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영양플러스) 이란?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거나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상담 및 교육과 보충식품을 무상으로 공급하여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올바른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통해 장기적인 건강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 ■ 모집기간 : 2009. 01. 12(월) ~ 01. 16(금) ■ 모집장소 : 북구보건소 1층 영양사실 ■ 대상자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1. 울산광역시 북구 내 거주 (북구 거주 외국인 포함) 2.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 3.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사람 ~ 접수시 보건소 검진으로 판정 4. 소득 수준 : 가족 규모별 최저생계비 200% 미만 또는 건강보험료 금액이 기준액 미만 (※2009년도 달라진 기준 : - 최저생계비 대비 120%미만 대상자 : 보충식품 무상 공급 - 최저생계비 대비 120%~200%인 대상자 : 공급식품의 10% 자부담) ■ 모집인원 : 영아 40명 , 임산부 및 유아 40명 정도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 ※우선 순위 기준 1) 0순위 : 기초생활 수급자 중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자 2) 1순위 : 영양 의학적 위험이 있는 임신부, 수유부, 영아 3) 2순위 : 임신기에 수혜대상이었던 여성의 영아(생후 6개월까지 인정) 4) 3순위 : 영양의학적 위험이 있는 아동 5) 4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영아, 임신부, 수유부 6) 5순위 : 부적절한 식생활 양상을 보이는 아동 7) 6순위 : 한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을 가진 산후 여성(6개월까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세대 내 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기타 소득확인서류(해당자에 한해 제출) (※ 기초생활보장대상 증명 ,· 의료수급대상증명 ,· 영유아 보육료 지원확인서(1층~3층)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대상증명) ■ 대상자 발표 : 2009. 01. 21~ 23 개별연락 ■ 영양수혜(교육, 상담, 보충식품공급)기간 : 2009. 02. 01 ~ 07. 31(6개월) ■ 교육 및 상담 : 대상자에 한해서 월 1회이상 ※식품은 교육(상담)받은 사람에게만 공급 외국인의 경우 가족중 상담 및 교육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함. 특별한 사유없이 2회이상 교육 불참시 대상자격 박탈됨. ■ 보충 식품 예시 - 패키지Ⅰ(0~5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 패키지Ⅱ (6~12개월 분유 수유하는 영아) :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당근 - 패키지Ⅲ (13개월~72개월 유아)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당근 - 패키지Ⅳ·Ⅴ(임신 · 출산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 패키지Ⅵ (완전 모유 수유부) :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김, 건미역, 당근, 참치통조림, 오렌지주스 ■ 문의 : 북구 보건소 052) 219-7715 (영양사실) ※ 기타 사항은 첨부물 참조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토지거래계약허가사항 알림
다음글 산업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 공고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