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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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6-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58호
도시계획시설(도로,주차장)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고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 : 중로1-76호선 일부구간)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년 6월 12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도로:중로1-76호선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호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외 주차장 설치공사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600-2번지 일원
3. 사업규모 : 주차장 설치 1,238㎡ 진입도로 10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호수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876번지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가.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09. 4월까지
6. 사업시행인가서 및 인가조건 : 게재생략
7. 수용할 토지ㆍ지번ㆍ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 붙임 명세서와 같음
8. 기타 관계도서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오니 열람하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사업 실시계획인가 조건(무상귀속)
1. 인접부지를 침범하지 않도록 경계측량 실시 후 경계표석을 설치하여 공사시행하고, 공사안내 입간판 및 안전시설, 홍보간판 등을 설치하여 공사장 주변 통행인의 안전을 도모할 것
2. 주차장 진입도로인 중로1-76호선 일부구간은 토지구획정리사업 구역외 사업(중로1-76호선 일부구간 개설)과 연계·시행하여, 주차장 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도로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여야 함
3. 준공 절차 이행 전 확정측량을 시행하고, 측량결과를 반영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득하고,
4. 도시계획시설사업 완료시에는 7일 이내 준공도서 등이 포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보고서(전산파일 포함) 제출할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완료 후 당해시설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므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6. 통행인의 안전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충분한 안전시설설치 후 사업시행하고, 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와 구조물 등이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7. 공사의 전반적인 사항은 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및 제반법령을 준수하여 사업 시행할 것
8. 붙임 관련부서(기관) 협의의견을 모두 이행할 것.
9. 금회 공사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인적·물적 피해 발생될 시 원인자(피 허가자)가 책임 해결할 것
10. 사업계획 변경(기간연장 포함)시 반드시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주 허가사항 취소 시 본 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도 취소된 것으로 간주. “끝”
관 련 부 서 협 의 의 견
관련부서(기관)협 의 의 견비고종합건설본부∙주차장의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중로1-76호선과 접하는 도로 구간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횡단시설기준에 맞도록 도로포장, 보도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하여 진입될 수 있도록 조치환경위생과∙「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별표13에 의거 건설업 중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를 시행할 경우 착공전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여야 함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굴삭기 등을 5일 이상 사용하는 면적합계 1,000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 및 정지공사, 주거지역에서 실시하는 공사는 착공전 특정공사사전신고를 득하여야 함.문화체육과∙사업대상지는 “울산 호계동 유적”에 해당되어 지표조사 후 그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사업게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음환경미화과∙의견 별첨경제교통과∙「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거 평행주차형식을 제외한 전체 주차면수의 20%이상을 확장형 주차단위구획으로 확보할 것건 설 과∙신설되는 우수관로는 중로1-76호선 우수맨홀에 인입할 것
∙관 부설후 되메우기 전 매10m마다 관거 상단을 수준측량하고 그 결과서를 준공서류에 첨부할 것(허용오차 ±3cm)
∙매설관로에 대하여는 수밀시험성적서, CCTV 촬영보고서 및 시공 전·중·후 사진을 준공서류에 첨부할 것
∙기타사항에 대하여는 하수도시설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할 것
∙공사 시행 중 사업계획 변경 발생 시 변경협의할 것생명산업과∙농지전용협의를 거친 일반주거지역으로 농지전용협의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은 농지법 시행령 제52조 [별표2] 1호에 의거 농지보전부담금 100% 감면대상재난관리과∙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 제외 대상
별 첨
검토사항관 련 법검 토 결 과비 고도시계획시설
(도로,
주차장)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에 따른 폐기물
배출자 신고 등에 대한 검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7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함 ◦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동법제6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건설폐기물 발생량이 100톤) 이상의 건설공사를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 또한, 신고도 발주자가 배출자로 신고하여야 함◦ 분리발주를 하지 아니한자는 동법66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배출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제14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 투자·출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중 동법 시행령 제5조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경우는 환경부 고시 제2005 - 145 호 및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 - 333 호에 의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을 준수하여야 함◦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건설공사시 발생하는 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건설폐기물이외의 폐기물 및 벌채·산지개간 또는 건설공사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함
※ 폐슬레이트등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철거 작업시는 별도 신고하여야 함◦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공사기간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월 평균 50㎏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함
※ 오일교환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차량정비소등에서 정비할 경우는 제외◦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기물관리법 제61조제2호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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