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
---|---|---|---|---|---|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2-25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278호
보 상 계 획 공 고
신천동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물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번지 일원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2번지외 13필지 5,267㎡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 물건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구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열람기간 내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3)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임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8. 02. 25 ~ 2008. 03. 10.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북구청 홈페이지, 농소2동사무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19-7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2. 2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
|||||
파일 |
이전글 | 2008년도 자연재해예방 포스터·표어 공모계획 |
---|---|
다음글 |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