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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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센타 건립공사에 따른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25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278호 보 상 계 획 공 고 신천동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라며 보상물건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국민체육센터건립공사 나.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다. 사 업 구 간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번지 일원 2. 편입토지 및 물건 내역 가. 토 지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580-2번지외 13필지 5,267㎡ 나. 물 건 : 위 토지상의 대상 물건 3. 보상계획 가. 보상시기 : 공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사업시행자의 사정에 따라 보상시기가 지연될 수 있음) 나. 보상방법 및 절차 1) 보상액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우리구의 토지 등의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토지소유자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1인 선정가능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전체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 사업시행자에게 제출 - 제출기한 :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열람기간 내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용절차에 의함 3) 보상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보상액은 보상시기에 맞춰 개별통지 예정임 4. 토지 및 지장물 열람 가. 열람기간 : 2008. 02. 25 ~ 2008. 03. 10. (14일간) 나.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 북구청 홈페이지, 농소2동사무소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문화체육과(☎052-219-75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02. 25.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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