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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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2-25 | ||
용인시 공고 제2008 - 호
공시송달 공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08. 02. 21.
용인시 기흥구청장
1. 공고명칭 : 체납금 독촉고지 및 재산압류예고
2. 공고기간 : 2008. 2. 21. ~ 3. 7. (16일간)
3. 공고내용 : 가. 2008. 3. 7. 까지 체납금을 납부할 것
나. 기한까지 미납시 재산압류
4. 공고효과 : 체납금 독촉고지서 우편물통지에 갈음
5. 공고대상 및 내용 : 하단에 기재
공시송달자 명단 및 내용
세목명 납세자부과일 부과금액
(원) 주 소 불법광고물
과태료(주)수선재2007.04.18.750,000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354-8번지 901호〃이남천2007.02.23.3,000,000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362-30번지 B102호〃김명월2007.03.19.200,000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161-7번지
6.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7. 기타사항 :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동 공고일부터 30일이내에 붙임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흥구청도시건축과로 제출(☎031 - 324 - 6501 / FAX 031 - 324 - 6479)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행정심판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에 처분청(용인시 기흥구청장) 또는 재결청(경기도지사)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흥구청 도시건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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