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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08-02-21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08 ­ 34호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고시 울산광역시 고시 제33호(2000. 3. 4) 및 제224호(2004. 12. 31)로 도시관리계획결정된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울산광역시 북구(도시녹지과)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08. 2. 14.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도시계획시설(대로2-31호선, 경관녹지 제49호 일부구간)사업 나. 명 칭 : 공동주택(명관주택) 진입로 개설공사 2. 시 행 지 가. 당 초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5번지외 24필지 나. 변 경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동 105-2번지외 42필지 3. 사업개요 가. 대로2-31호선 : L=320m, B=15m 나. 경관녹지 제49호 : L=270m, B=7~1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주)명관주택 박 규 현 나.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69-8번지 2층 5. 사업기간 가. 당 초 : 2007. 12. 6 ~ 2009. 6. 30 나. 변 경 : 2007. 12. 6 ~ 2010. 10. 31 6.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명세서와 같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사업준공 후 해당시설 관리청에 귀속 8. 관계도서 게재는 생략하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도시녹지과(☎052-219-74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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