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공고(1,13통 통 분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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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8-01-12 | ||
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8-28호
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통·반설치 조례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 조정결과를 붙임과 같이
확정하고 공고합니다.
2008년 1월 14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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