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관련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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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6-27 |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관련 토요휴무제 실시 안내문
우리 구에서는 행정기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이 토요휴무제를 실시합니다.
1. 휴무일 : 매주 토요일
2. 휴무 토요일 처리가능 민원
○ 무인민원 발급기 이용가능 민원
- 주민등록등(초)본, 병적증명서, 토지(임야)대장, 농지원부,
집합건물대지권등록부,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의료급여증명,
자동차등록원부,건설기계등록원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
※ 주민등록등(초)본, 농지원부,병적증명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발급 가능함.
○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장소 : 3개소
- 북구청 당직실, 까르푸 울산지점, 원예농협 명촌지점
※ 민원인께서는 가급적이면 평일을 이용하여 주시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수거 등 긴급한 생활민원은 현행대로 처리하여 주민생활에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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