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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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5-06-21 |
♣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부동산 소유자 사망으로 부동산을 상속받을 경우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내 성실신고납부를 당부드립니다.
◈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105조제9항 및 제120조제1항
◈ 신고납부 : 상속개시일(사망일)부터 6월이내
※자진신고 미이행시에는 20% 이상 가산세 부과
◈ 과세대상 : 상속받는 부동산
◈ 구비서류 : 취득세신고서(구청비치), 재적등본,
토지 및 건축물대장, 상속협의분할의 경우 협의분할서
※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추가 지참
◈ 비과세대상 : 상속으로 1가구1주택, 자경농민의 농지
(지방세법제110조제3호)
◈ 신 고 처 : 북구청 지방세과(☎219-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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