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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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03-11-10 | ||
< 2003 하반기 민방위 2차 보충교육 실시 >
□ 근 거 :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3조 5항
□ 교육대상
○ 교육훈련 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에 불참한 자
○ 교육면제 및 유예된 자로서 당해 교육기간중 그 사유가 소멸된 자
□ 교육주관 : 구청장
□ 교육실시
○ 기 간 : 2003. 11. 14(금), 11. 17(월) 13:00~17:50
○ 교육일정 : 붙임과 같음
○ 장 소 : 북구청 지하 민방위교육장
□ 교육운영
○ 교육시간 : 5시간
o소양교육 : 1시간, 실기교육: 4시간
o연장되는 민방위담당 교육 시간에는 민방위대원의 사명감 고취, 교육·
훈련의 필요성 등을 중점 설명
○ 교육과목
o소양교육 : 시민의식, 경제분야, 안보분야
o실기교육 : 환경분야,건강관리,전기·교통·가스안전,구조구급,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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