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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10-08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7조의2제2항제5호

   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6271(2026. 10. 7.)호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장은 주민등록정보 등을 기초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학통지 및 입학안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전입신고 당시 등록한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후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취학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통해 취학통지 및 초등학교 신입학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대    상: '27학년도 취학예정 아동 보호자 중 전입신고 이후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 기초지자체 관할 어린이집 보호자에게 필수 안내

  나. 방    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변경된 연락처 현행화(신분증 지참)

  다. 기    한: '26.10.26.(월)까지 (취학아동명부 법적 작성시기(~'26.10월말) 고려)

  라. 유의사항: 초등학교 신입학 전 해외출국 계획이 있는 경우도 연락처 현행화 필요              

               (취학의무 안내 및 소재·안전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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