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7학년도 취학대상아동의 보호자 연락처 현행화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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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6-10-08 | |
1. 관련 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17조, 제27조의2제2항제5호 나. 교육부 학생지원총괄과-6271(2026. 10. 7.)호
2. 2027학년도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의 원활한 취학 지원을 위해 읍·면·동의 장은 주민등록정보 등을 기초로 취학아동명부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취학통지 및 입학안내, 초등학교 예비소집시 아동 소재·안전 확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다만, 전입신고 당시 등록한 보호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후 현행화하지 않은 경우, 보호자와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취학 관련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이에, <다음>과 같이 취학대상 아동 보호자의 연락처 현행화를 통해 취학통지 및 초등학교 신입학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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