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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메디체크 안심 건강검진」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07-01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메디체크 안심 건강검진안내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증명서 발급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가족의 부·, 조손가족의 조부·조모

신청방법: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

예약기간: 7. 1. ~ 8. 31.

검진기간: 8. 3. ~ 9. 30.

문 의 : ()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24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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