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메디체크 안심 건강검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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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6-07-01 |
□ 미혼모부·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메디체크 안심 건강검진」안내 ○ 지원대상: 중위소득 65% 이하(한부모증명서 발급대상자) 미혼모부·한부모가족의 부·모, 조손가족의 조부·조모 ○ 신청방법: (사)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 전화예약 ○ 예약기간: 7. 1. ~ 8. 31. ○ 검진기간: 8. 3. ~ 9. 30. ○ 문 의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241-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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