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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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6-05-11 | ||||||||||||
죽산면 공고 제 2026 - 32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5월 11일 안성시 죽산면장 1. 제 목: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31. (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4. 공시송달 내용 가.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죽산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 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안성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031-678-3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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