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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05-11

죽산면 공고 제 2026 - 3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35(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124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과태료부과 고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 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511

안성시 죽산면장

 

1. 제 목: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5. 11. ~ 2026. 5. 31. (20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납부자명

주소

근거

위반내용

예정처분

비고

○ ○

부산광역시 동래구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35(외국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혼인신고 지연

(6개월 이상 지연)

과태료

(50,000)

 

 

4. 공시송달 내용

.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공고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죽산면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문의사항: 안성시 죽산면 행정복지센터(031-678-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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