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비 선지급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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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6-02-25 |
<< 양육비 선지급 지원사업 >>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 지원내용 : 미성년(18세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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