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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02-25

<< 양육비 선지급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3개월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비 채권자


지원내용 : 미성년(18세까지) 자녀 1인당 최대 월 20만원


신청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온라인 또는 우편 신청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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