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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02-09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대 상 : 저소득층 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80%이하(다자녀·장애인)

2026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예정

지원내용 : 기저귀(90천원), 조제분유(110천원)

신청방법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문 의 : 북구보건소 사업 담당자(052-241-8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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