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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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6-02-09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안내 ○ 대 상 : 저소득층 0~24개월 영아를 둔 가정 ○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한부모가족, 중위소득80%이하(다자녀·장애인) ※ 2026년 7월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로 변경예정 ○ 지원내용 : 기저귀(월 90천원), 조제분유(월 110천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정부24(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 문 의 : 북구보건소 사업 담당자(☎ 052-241-82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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