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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부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사업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6-01-19

사업기간 : 2026. 2. 2. ~ 예산 소진 시까지

접종대상 : 임산부(27~36, 분만 후 1개월 이내), 배우자

지원내용

- 임산부 : 매 임신 시마다 백일해 예방접종(Tdap) 1

- 배우자 : 접종간격 10년 경과 시 백일해 예방접종(Tdap) 1

신청기간 : 임신 16~ 분만 후 1개월 이내

신청방법

- 방문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북구보건소(예방접종실) 방문

- 온라인 : 정부24 접속(구비서류 업로드) 대상자 승인 안내문자 수신(1주일 소요) 신분증,   안내문자  지참하여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 방문

문 의 : 보건소 (241-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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