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38)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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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5-12-26 |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3-267(2023. 11. 23.)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38)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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