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 부분취소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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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5-08-22 | ||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3-3호선)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제2017-174호(2017.09.21.)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북구 제2020-146호(2020.08.13.)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북구 제2021-320호(2021.12.30.)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북구 제2024-50호(2024.03.06.)호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3-3호선)사업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 사업인정 의제 미이행 부분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부분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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