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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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변지혜 | 작성일 | 2025-07-24 |
<디딤씨앗통장 사업 안내> ○ 대상아동 ※‘24년부터 대상자 확대 -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또는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확인, 법정한부모) - 연령기준 : 0 ~17세 아동
○ 지원기간 : 가입 시 ~ 17세 까지 ○ 지원내용 - 아동이 보호자 또는 후원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 예시) 아동이 5만원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아동 계좌에 10만원을 저축 - 아동 적립은 월 최대 50만원까지 저축 가능(단, 국가(지자체) 매칭 지원은 10만원까지) ○ 사용용도 충족 시 해지 가능 - 18세 이후 학자금 등 아동의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해지 가능하며(관련 서류 증빙 필수), 지자체의 승인 없이는 ‘보호자도 해지가 불가’ ○ 기가입 아동 중 저축을 하지 못했거나,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경우라도 통장 유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포스터)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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