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울부심 생활+ (외)조부모 손주 돌봄수당 실행 계획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5-01-10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부모를 대신해 2세 영아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 지원기준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주소기준 :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 거주 및 돌봄제공 지역 울산

    - 소득기준 : 아동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기준 :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아이돌봄지원사업 준용

    - 중복 지원제외 : 보육료, 종일제 아이돌봄 등 미이용자

 ○ 지원금액 : 300천원(40시간 돌봄기준)

    - 지원방법 : 10시간 미만 시 미지원, 40시간 미만 시 시간당 계산, 조부모 계좌 이체 

                                ※ 조부모 울산시민 아닐 시 부모계좌 지급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5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 모집 안내
다음글 2025년 제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 신청 알림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