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소2동 주민자치회 위원 추가모집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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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4-10-24 |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동할 농소2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0. 28. ~ 11. 8. 2. 모집인원 : 15명 3. 임 기 : 위촉일 ~ 2025. 12. 31. (약 1년) 4. 지원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소2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나.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 이상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다. 농소2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라. 농소2동에 소재한 학교, 기관, 단체의 임원·직원 5. 결격사유 : 다른 주민자치회 위원 및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해촉된 사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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