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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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4-03-18 | ||
환경부에서는 건축물·방음벽 등 인공구조물로 인한 조류충돌 피해를 저감하고자 2024년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건축물·투명방음벽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사업 ○ (지원대상)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민간 건축물 소유주·점유주 등 ※ 공공기관의 야생생물 충돌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에 따라 민간건축물 등 우선 지원 ○ (지원내용) 조류충돌 저감효과가 있는 패턴스티커* 제공 * 상하 간격 5cm 이하, 좌우 간격 10cm 이하의 점 등 무늬사이 공간 50㎠이하인 무늬 ※ (환경부) 방지테이프 제공, (지원대상자) 부착 및 부착에 소요되는 경비(시공, 장비비 등) 직접 부담 ○ (지원규모) 10개소를 기준으로 1개소 당 10백만원 예산범위(대략 가용면적 1,200㎡) 내에서 지원 ※ 신청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 검토·조정 ○ (공모기간) `24. 3. 6.(수) ~ 4. 5.(금) ○ (공모방법) 신청서 및 관련자료 등을 작성하여, 공모기간 내 공문 또는 우편 제출 ○ (문의) 환경부 (044-201-7252) / FAX (044-201-7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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