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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위반 집중 단속 안내 |
작성자 |
농소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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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2-09 |
○ 단속 기간 : 2012. 2. 13 ~ 2. 29
○ 단속 내용
1.구청단속 :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미설치
⇒ 과태료 3만원 부과
2.중부경찰서 단속 :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미이행
⇒ 범칙금 7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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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각 실외 후사경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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