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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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 위반 집중 단속 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12-02-09
 

  ○ 단속 기간 : 2012. 2. 13 ~ 2. 29

   ○ 단속 내용

     1.구청단속 : 어린이통학차량 광각 실외후사경 미설치

          ⇒ 과태료 3만원 부과

     2.중부경찰서 단속 : 어린이통학차량 승하차 확인의무 미이행

            ⇒ 범칙금 7만원 부과

광각 실외 후사경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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