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안내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기저귀 지원
-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영아(0~24개월)
예외지원(둘째이상, 장애인 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 지원내용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 지원, 월 90천원
- 조제분유 지원
- -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 및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 - 지원내용 : 조제분유 및 이유식 구매 비용 정액 지원, 월 110천원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신청장소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소득판별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80%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04,866 |
38,455 |
105,889 |
자격확인 필요 |
3인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217,374 |
170,355 |
220,815 |
※ 가구원 수 산정 : 출생 신생아 및 태아,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이 함께 등재된 직계 혈족ㆍ형제ㆍ자매 포함
신청서류
- (기본서류)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등 각 1부
- 1. 영아 부모의 건강보험증 사본(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2.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3.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1~3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가족관계증명서 제외)
- 4.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5. 조제분유 지원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6.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자격확인서, 한부모 증명서
- ※ 신청서 다운로드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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