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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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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 질환기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절박유산, 자궁경부무력증, 분만전출혈, 전치태반,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고혈압, 다태임신,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지원 내용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내용
구분 지원기간 질병코드/수술명 지원내용
조기진통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60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식대 등 제외)
    - 지원한도 1인당 300만원
분만관련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67, O72
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양막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O42
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임신주수 20주 이상) O45
전치태반 O44, O69.4
절박유산 O20.0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소증 O41.0
분만 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46
자궁경부무력증 O34.3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O10, O13, O16
다태임신 O30, O31
당뇨병 O24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신질환 N00-N23**
심부전 I00-I52**
자궁내 성장제한 O36.5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신청기한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장소

  • 임산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신청서류

  • 1. 의사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2. 입퇴원진료확인서(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3. 진료비 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및 상세내역서 각 1부
  • 4.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5.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6.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및 위임장 추가)
  • 7. 주민등록등본 1부
  • 8.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고지서 (단, 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7~8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생략 가능
  • 9.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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