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100세까지 생생하게 함께가는 북구보건소
  • 홈으로
  • 홈페이지 안내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홈페이지 안내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프린트하기
  • 즐겨찾기
검사 아이콘
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오늘 방문자7210
  • 전체 방문자4976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