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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지원
산후조리비지원 안내
지원기간
: 2023. 1. 1. ~
대상
: 소득수준 관계없이 모든 출산가정
지원기준
: 출생일 1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500,000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수에 따라 50만원 배수
신청기간
: 출생일 ~
출산일 기준 3개월 이내
신청방법
: 출생아의 부모 또는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
신청기관
: 출생신고 시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정부24
구비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 주민등록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제출 생략)
지급시기
: 보호자(신청인) 통장계좌로 입금
(익월 25일 이내)
신청 예외사항
다만,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부터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 거주요건을 미충족하여도 출생신고일 기준 1년 내에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또는 출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
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
지정 방법
산후조리비 신청
신청인
· 신청서 / 증빙서류
산후조리비 신청서 접수
동
· 자격요건 충족여부 등
산후조리비 대상 승인
보건소
· 대상자 명단 확정
산후조리비 지원
보건소
· 계좌입금(익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