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재난의료과-1386(2026.04.01)호, 울산광역시 식의약안전과-6611(2026.04.02)호와 관련입니다.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지침(제8판)」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리책임자는 장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매월 1회 정기점검 후 웹보고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
ㅇ (법령개정) AED 설치 등 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 기준(시행령) 개정 시행('25.8.17.)
- 미설치·미신고 시 과태료부과 수준 상향
- 매월 점검·통보의무 미이행 및 안내표지판 미설치 시 과태료부과 기준 신설
ㅇ (설치 장소·대수) 4분 이내 AED가 확보될 수 있도록 밀도있게 설치 권고
ㅇ (안내표지판) 다층건물의 경우 '설치위치'에 설치된 층수 등 정보 추가 표기
붙임 1. 주요 개정 내용 1부.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지침(제8판)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