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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작성자에 의해서 삭제되었습니다. 2023-12-12 조회 830

□ 시행일 : 2024. 2.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확대 시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울산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시 북구에 주민등록 □ 지원내용 : 총25회(신선·동결 20회, 인공5회)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 지원 □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등 기존과 동일 ※ 정부형, 울산형 지원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문의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41-8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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