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024. 2. 1.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 이후부터 지원(확대 시행 이전의 시술비에 대한 소급 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울산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신청일 기준, 여성이 울산시 북구에 주민등록
□ 지원내용 : 총25회(신선·동결 20회, 인공5회) 시술비 지원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차감)에 지원
□ 신청서류 : 난임진단서(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등 기존과 동일
※ 정부형, 울산형 지원 대상자 구분을 위해 소득기준 서류 필수
□ 문의처 : 북구보건소 모자보건실 ☎ 241-82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