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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진구「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신규분양 관련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연장 안내
작성자 양정동 작성일 2021-06-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연장 안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에 공급되는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무주택 장애인께서는 아래의 글과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618(금)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241-8459)에게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장애인 공동주택 특별공급 기관 추천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에 대해 공동주택 특별공급을 알선하여 장애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함.

주택알선에 대한 우선순위 기준을 마련, 형평성 및 공정성 유지

사업근거

장애인복지법 제27(주택보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입주자 모집 방법), 35(국민주택 특별공급) 36(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공급대상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100)

항 목

장애정도

무주택세대

구성원 기간

세대원중

장애인 유

세대원

구성

65세 이상

장애인 유

울산시

거주기간

배 점

20

30

10

20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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