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진구「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신규분양 관련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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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양정동 | 작성일 | 2021-06-11 |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초읍 하늘채 포레스원」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연장 안내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556번지 일원에 공급되는「초읍 하늘채 포레스원」 신규분양과 관련하여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모집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관심있으신 무주택 장애인께서는 아래의 글과 붙임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고 6월 18일(금)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241-8459)에게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입주자 모집 방법), 제35조(국민주택 특별공급) 및 제36조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의 특별공급) □ 공급대상 ○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이력이 없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장애인 ※ 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 특별공급은 평생 1회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 (국토교통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 대상자 선정 및 우선순위 배점기준 ○ 대상자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표’(붙임)에 의거 고득점순 선정 ○ 우선순위 배점기준 평점 요소 : 6개 항목 (총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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