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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필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의무화 조치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자 2021-01-19
첨부파일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에 따른 관련 의무화 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의무화 조치 개요(기타 조치사항 및 세부내용 붙임 참조)
1. 처분기간 : 2021. 1. 18. 00:00 ~ 1. 31. 24:00
2. 처분당사자 : 울산시 내 대면으로 모이는 모임행사의 주최/주관/참여자 등
3.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제1항
4. 의무화 조치 개요(요약) : 마스크 착용 의무화, 5인 초과 사적모임 금지, 사적모임을 제외한 100인(50인) 초과 집합/모임/행사 금지 등



붙임 1.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의무화 조치 안내
붙임 2. 행정조치 고시(제2021-21호).
붙임 3.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방안.
붙임 4.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 방역수칙(분야별)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