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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박*정)
작성자 농소3동 작성일 2021-04-14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

2. 기 간 : 2021. 4. 14. ~ 2021. 4. 28.

3. 내 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통지

4. 방 법 : 통지서 발송(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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