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농업인 안전 재해보험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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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3동 | 작성일 | 2018-04-25 | ||
O 목 적 : 농작업 중 발생되는 혹시 모를 재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 O 대 상 -농업인안전보험 : 만 15~87세(단, 일부상품은 84세) 영농 종사자 -농기계종합보험 : 보험대상 농기계(12종) 소유 또는 관리하는 농기계 운전 가능한 자 O 지 원 : 국50%, 시 15%, 구군 15%, 자부담20% O 신청장소 : 지역농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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