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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장애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안내
작성자 농소2동 작성일 2025-11-10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11. 13.() 11. 24.() 09:0018:00

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근무기간 : 2026. 1. 1. 12. 31. (1)

3. 신청자격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1987.6.26.)]

 

4. 모집인원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6

근무시간 : 1~12월 주 40시간

보 수 : 2,156,880

직무내용 : 행정도우미 및 업무보조 등

배치기관 :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우대사항 : 컴퓨터 사용 가능자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1

근무시간 : 1~12월 주 20시간

보 수 : 1,078,440

직무내용 : 행정도우미 및 업무보조 등

배치기관 :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복지형일자리(참여형): 34

근무시간 : 14시간 이내

보 수 : 577,920

직무내용 : 환경 정화 활동

배치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2월은 예산상황에 따라 단축근무 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대리접수불가)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7.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8. 제출서류

[필수서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1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행정보조 : 컴퓨터관련 자격증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3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여성가장일 경우

<여성가장 정의>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사항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ㆍ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반장의 확인서(검토)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2001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가능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12일부터 20263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2-241-7669) 또는 이메일 (shiny1850@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331(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령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TEL. 241-769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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