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6년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기간 : 2025. 11. 13.(목) ∼ 11. 24.(월) 09:00∼18:00
※ 토?일요일,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근무기간 : 2026. 1. 1. ∼ 12. 31. (1년)
3. 신청자격 :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사업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단, 외부 요구에 의하여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모집인원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36명
○ 근무시간 : 1월~12월 주 40시간
○ 보 수 : 월 2,156,880원
○ 직무내용 : 행정도우미 및 업무보조 등
○ 배치기관 :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 우대사항 : 컴퓨터 사용 가능자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21명
○ 근무시간 : 1월~12월 주 20시간
○ 보 수 : 월 1,078,440원
○ 직무내용 : 행정도우미 및 업무보조 등
○ 배치기관 : 북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 복지형일자리(참여형): 34명
○ 근무시간 : 주 14시간 이내
○ 보 수 : 월 577,920원
○ 직무내용 : 환경 정화 활동
○ 배치기관 :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복지시설 등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12월은 예산상황에 따라 단축근무 할 수 있음
5. 신청방법 : 직접방문접수(대리접수불가)
6. 신청장소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7.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8. 제출서류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1부
? 참여자 정보 확인서(자필서명 필수)1부
[추가서류] *해당자에 한함
? 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행정보조 : 컴퓨터관련 자격증
⑤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⑥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취업지원 대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⑦ 여성가장일 경우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사항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사항 | 부모 부양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ㆍ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9. 기타 참고사항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1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가능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제11조제5항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1월 2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52-241-7669) 또는 이메일 (shiny1850@korea.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6년 3월 31일(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서식은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으시거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수령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TEL. 241-7695)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