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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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소2동 | 작성일 | 2022-11-28 |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신청 안내 1. 지원대상 : 만 65세이상 실제 홀로사는 독거노인(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기초연금수급자 등) 또는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자세한 선정기준은 지역센터로 문의 2. 신청기간 : 연중 3. 신청방법 : 북구 지역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전화하여 신청 4. 주요내용 : 독거노인, 장애인 가정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을 설치하여 응급 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 5. 수행기관 : 북구 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역센터 6. 문 의 처 : 북구 지역센터(☎288-9899), 북구청 노인장애인과(☎241-7666), 관할동 행정복지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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