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_우리동 소식 > 동뉴스 게시판 보기화면
주민등록 신고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농소1동 작성일 2021-05-14

주민등록법20(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와 공고를 하였으나, 그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통지·공고하고자 합니다.

공 고 내 용

1. 대 상 자 : 첨부파일 참조

2. 공고기간 : 2021. 5. 14. ~ 2021. 6. 3. (20일간)

3. 내 용 : 무단전출에 따른 직권조치사실의 통지

4. 방 법 : 직권조치 통지(등기우편),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2021514-a0-공고결재 1. .

2. 210514 울산북구(농소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3) 1. .

파일
이전,다음 게시물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전글 2021년 4월 농소1동 에너지 사용량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안내

만족도 현재 페이지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