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사무내용

  • 신고된 인감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600원(전국 동일)

기타내용

  • 인감대리 발급시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신청

사무내용

  • 본인이 직접 도장대신 서명을 하고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으로 사용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처리기간

  • 즉시

발급수수료

  • 600원

기타내용

  • 사전신고 절차 없음
  • 서명 : 본인이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기재 하는 것
  •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하는 문서
    ※ 대리발급 불가

인감(개인) 신고

사무내용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인감을 처음 신고하거나 신고된 인감을 변경하고자 할 때 본인이 직접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신분증
  • 인감도장

처리기간

  • 즉시

인감개인신고수수료

  • 600원

세목별 과세(납세) 증명서

사무내용

  • 세목별 과세(납세) 사실에 대한 증명

구비서류

  • 본인 : 신분증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처리기간

  • 즉시

인감개인신고수수료

  • 800원

기타내용

  • 신분증
    - 납세의무자 :모든 내국인과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 (법인/개인)
    - 제3자 :위임장 구비(위임장에 위임자의 도장 날인 필수, 가족이나 당해 과세물건을 양수한 자라도 위임장 구비해야 함)
  • 발급신청 절차
    - 법인 :본점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지점 또는 출장소 관할 시/군/구에 확인을 거쳐 발급
    - 개인 :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 관할 시/군/구에서 발급하되 주소지와 영업장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확인을 거쳐 발급
  • 증명서의 용도
    - 증명서 요구기관이 요구할 때 (대출용, 보증용 등)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어디서나 민원

사무내용

  •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 민원서류를 신청하면 행정기관끼리 접수된 민원서류를 Fax로 주고 받아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는 주민편의 민원사무

대상민원

  • 131종(제적등초본, 지방세완납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구비서류

  • 신분증 필요

처리기간

  • 접수 후 3시간이내(보육교사 경력증명일 경우 1일 소요)

발급수수료

  • 신청서류에 따라 다름

전세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부여

  • 접수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는 주민편의 민원사무

읍,면,동, 출장소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청구자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소지인은 누구나 청구 가능

확정일자란?

  • 근거 : 민법부칙 제3조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 의의 : 그 작성된 일자에 증서의 완전한 증거력을 부여하는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를 말함
  •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근거
  • 민법규칙 제3조 제4항의 규정상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중 「공무소」에 일선행정기관인 읍,면,동도 해당이 된다는 대법원 유권해석에 기인함.(사법정책 1401-132. 97. 6. 11)

확정일자 부여시 법적효과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차보증금의 우선 변제권 획득
    -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그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후순위 권리자(담보권,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
    - 임차인은 사전에 주택등기부를 열람하여 담보권등 설정여부를 확인, 또는 등기부상 담보권 설정이 전혀없다 하여도 소액임차인이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는지를 알아 보아야 함 - 경매가 개시되면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한 배당요구 신청서를 경매 법원에 경락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청구기관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출장소(등기소등에서도 종전과 같이 확정일자 부여받을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주택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농지대장 작성

사무내용

  •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또는 사용대차 포함)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경우 농지소재지 동에 신규 작성을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동 주민센터 구비된 서식 작성(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 계약서 또는 증명서류)

처리기간

  • 경작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간

농지대장 열람 또는 등본교부

사무내용

  • 작성된 농지대장를 열람 또는 등본교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

구비서류

  • 농지가 관할구역 안일 경우 : 즉시
  • 농지가 관할구역 밖일 경우 : 접수 후 3시간 이내(어디서나 민원 신청)

발급수수료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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