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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 등 안내
작성자 효문동 작성일 2022-01-19

제20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신고제도 안내

 

□ 신고기간 : 2022. 2. 9.(수) ~ 2. 13.(일)

□ 신 고 처 : 주민등록지 구ㆍ시ㆍ군의 장

□ 신고방법 : 가까운 구ㆍ시ㆍ군청,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신고서를 작성하여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신고관련 문의 : 북구선거관리위원회(문의 : 052-289-0964)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안내문

         2. 신고 서식(등록장애인용)

         3. 신고서식(통반장확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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