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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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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서
분야 세금
신청방법
수령방법
신청할곳 세무1과
담당부서 세무1과
처리기간 -
수수료 0
사무내용 착한임대인 재산세(건축물분) 감면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증빙서류 구비>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등기/팩스/이메일/방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20201월부터 202212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였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임대인

구비서류

1. 재산세 감면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3. 세금계산서 또는 계좌거래내역(통장사본)

4. 임차인의 ()소기업확인서

서식
관련법제도
담당자연락처 052-241-7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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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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