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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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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지역서점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
분야 문화관광/스포츠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울산광역시 북구청
담당부서 문화체육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지역서점의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
처리흐름 (서점) 신청서 제출 → (지자체) 대상시설 실사 및 검토 → (지자체) 인정 여부 통보 [2년 주기 재심사(확인)]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문화활동 공간 및 설비 기준 
 ㅇ (공간) 서점 전용면적의 1/10 이상, 매장과 구분(칸막이 등) 불필요,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확보 가능 공간 인정
 ㅇ (설비) 5인 이상 수용이 가능한 테이블 및 의자  
 
□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 주체, 내용 및 기간 기준 
  ㅇ (주체) 서점 단독 또는 공공도서관 등 문화기관·단체와 공동 주최·주관  
  ㅇ (생활문화 프로그램 내용) 지역주민 대상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구연동화,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 
  ㅇ (운영기간) 매월 1회 이상, 1년 이상  
 
□ 생활문화시설 인정 방식 및 절차
(지역서점)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 (지역서점) 지자체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 제출(전단 등 증거 첨부) → (지자체) 지역서점 방문·실사 및 증거 확인 → (지자체) 해당 지역서점에 생활문화시설 인정 여부 통보(문서) / 2년 주기 확인(재심사)

구비서류

1. 생활문화시설 인정 신청서

2. 생활문화 프로그램 운영실적

3. (서점) 사업자등록증

서식
관련법제도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16호)
담당자연락처 052-241-7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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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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