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운행제한차량 운행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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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도로/건설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건설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1건당 5,000원 |
사무내용 | |
처리흐름 | 신청→심사→협의→허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여러노선을 1건의 신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수수료는 각 노선수 만큼 납부 |
구비서류 |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 차량중량표,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필요시) |
서식 | |
관련법제도 | 도로법 제59조 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8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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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