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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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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서
분야 농업/어업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농수산과
담당부서 농수산과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3,500제곱미터 이하 2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350제곱미터 마다 2천원 가산
사무내용 농지전용 신고 변경시
처리흐름 [접수-확인(농지관리위원회)]-[접수-검토-수리-신고증교부(생명산업과)]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수수료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삭제>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
서식
관련법제도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담당자연락처 241-8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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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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