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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서 |
분야 |
농업/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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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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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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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농수산과 |
담당부서 |
농수산과 |
처리기간 |
10일 |
수수료 |
3,500제곱미터 이하 2만원
3,500제곱미터 초과시 350제곱미터 마다 2천원 가산 |
사무내용 |
농지전용 신고 변경시 |
처리흐름 |
[접수-확인(농지관리위원회)]-[접수-검토-수리-신고증교부(생명산업과)]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
1. 전용목적, 시설물의 배치도, 시설물의 활용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수수료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소유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사용권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사용승낙서 또는 사용승낙의 뜻이 기재된 매매계약서 등)
3. <삭제>
4.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 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계획서
5.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 변경사유서 및 신고증(변경신고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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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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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농지법」 제35조(또는 제43조) |
담당자연락처 |
241-8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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