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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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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 신고
분야 상하수도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민원지적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저수조 청소업 개설, 변경 신고
처리흐름 저수조 청소업(개설, 변경)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검토(결격사유 조회, 현장방문)⇒결재⇒결과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수도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 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처분내용>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한 경우 (2)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구비서류 1) 저수조청소업(개설, 변경) 신고서 1부 2) 인력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4) 저수조청소업 신고증명서 원본(변경신고에 한함) 1부
서식
관련법제도 수도법 제34조(저수조 청소업의 신고)
담당자연락처 052)241-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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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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