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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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가족정책과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신고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신고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없음 |
구비서류 | 1. 신고서 1부 2. 보육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 계획서(시설재개의 경우 제외) 3.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시설운영 재개의 경우 제외) 4. 보육시설 인가증 또는 신고증(보육시설 폐지의 경우) 5. 보육시설종사자의 인사기록카드(보육시설 폐지의 경우) |
서식 | |
관련법제도 | |
담당자연락처 | 241-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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