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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
분야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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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우편수령
,
방문
|
신청할곳 |
가족정책과 |
담당부서 |
가족정책과 |
처리기간 |
7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
처리흐름 |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인가증 교부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건축물대장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4.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8. 보육시설 인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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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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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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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241-76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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