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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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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어린이집 변경인가신청
분야 기타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우편수령 , 방문
신청할곳 가족정책과
담당부서 가족정책과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어린이집 변경인가 신청
처리흐름 신청서 작성→접수→검토→결재→현장확인 및 출장→결재→인가증 교부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건축물대장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법인의 이사회 회의록(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변경되는 대표자가 개인일 경우) 4. 변경시설의 평면도(소재지 또는 정원변경 등으로 시설의 변경이 있는 경우)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보육시설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 6.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7. 보육영유아에 대한 조치계획서(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8. 보육시설 인가증
서식
관련법제도
담당자연락처 241-7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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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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