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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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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분야 기업/고용/소비자
신청방법 방문민원
수령방법 방문
신청할곳 경제일자리담당관
담당부서 경제일자리과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사무내용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휴업,폐업 신고
처리흐름 신고서 작성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통보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휴업의 경우에는 영업의 재개일을 적고, 영업의 재개일자에 영업을 재개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고한 영업의 재개일 전에 영업의 휴업신고를 다시 하여야 합니다.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됩니다.
구비서류
서식
관련법제도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의2,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
담당자연락처 241-7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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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민원지적과
  • 박유리
  • 052-241-7567
  • 최종업데이트 201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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