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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공중) 면허신청서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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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방문민원
|
수령방법 |
방문
|
신청할곳 |
민원지적과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5,500원 |
사무내용 |
자격증취득 및 관련학과 졸업자가 면허증으로 변경하는 업무 |
처리흐름 |
신청서작성-접수-검토-결재-면허증발급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신원조회필요함 |
구비서류 |
1) 이․미용사 면허신청서 1부
2) 졸업증명서 1부(학위증명서 1부) 혹은 이수증명서 1부 혹은 이용사 또는 미용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3) 의사 진단서 1부(최근 6개월 이내의 것)
4) 전문의 진단서 1부(정신질환자이지만 전문의가 이용사 또는 미용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해당함)
5) 사진 2장(최근 6월 이내에 찍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탈모 정면 상반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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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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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공중위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담당자연락처 |
052)241-77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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