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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희망내일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
분야 |
시민복지/보건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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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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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방법 |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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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곳 |
-희망키움통장 : 동 주민센터
-내일키움통장 : 북구지역자활센터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처리기간 |
30일 |
수수료 |
없음 |
사무내용 |
일하는 수급가구 및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위한 자금으로써의 목돈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본인이 매월 일정하게 저축한 금액에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여 자립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
처리흐름 |
신청 및 접수 -> 검토 -> 사업참여 |
처리요령 및 주의사항 |
1. 희망키움통장Ⅰ: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2.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3.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구비서류 |
1. 희망키움통장 참여(변경) 신청서
2. 저축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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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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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제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의 4 |
담당자연락처 |
241-7623 |
저작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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